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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부모수당(손주 돌봄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 지역별로 조건과 지급 기준이 다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다.

조부모수당 지원 개요
조부모수당은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서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지원되는 제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돌봄 시간과 손주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 조부모가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것
- 1일 최대 4시간(심야 시간 제외)만 인정
- 손주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이상: 최대 6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주로 만 2세~4세 미만(24~47개월)의 손주
※ 참고
조부모수당은 ‘정부 복지 예산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 맞춤형 제도다. 서울·광주·제주 등 일부 지역은 친인척, 이웃 돌봄까지 범위를 넓혀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이 다를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지자체 복지 포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 메뉴 선택 → 서류 제출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돌봄활동 확인서(돌봄일지, 사진 등 지자체 지정 양식)
신청 후 심사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익월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돌봄 시간 기준과 산정 방식
돌봄 시간은 조부모가 실제 손주를 돌본 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월 4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4시간이다. 심야 시간(22시~06시)은 인정되지 않는다.
- 손주 1명: 월 30만 원
- 손주 2명: 월 45만 원
- 손주 3명 이상: 월 최대 60만 원
각 지자체의 산정 기준과 증빙 방식(출퇴근 기록, 서면 일지 등)은 다를 수 있다. 신청 전 반드시 지역별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지급 중단 사유
조부모수당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 ① 손주의 나이가 지원 연령(만 2세~4세 미만)을 초과한 경우
- ② 월 돌봄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③ 조부모 또는 보호자의 건강 문제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 ④ 돌봄 대상 가정이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지자체 관할이 변경된 경우
- ⑤ 허위 신청, 돌봄시간 허위 기재 등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⑥ 기타 가구 구성 변경, 자격 상실 등 행정상 사유 발생 시
지급 중단 처리 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자는 즉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 포털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증빙 자료를 검토한 뒤 일시 중단 또는 지급 종료를 결정한다.
- 1단계: 변경 신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2단계: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 및 검토
- 3단계: 필요 시 소명서 제출 요청
- 4단계: 지급 중단 또는 재개 결정 통보
일시 중단 상태에서 조건이 회복되면 재심사를 통해 다시 지급이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일정 기간 내 재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조부모수당 관리 시 주의할 점
- 첫째: 거주지 변경, 손주 연령 초과 등 조건 변동 시 즉시 신고한다.
- 둘째: 돌봄시간은 실제 활동 기준으로 정확히 기록한다.
- 셋째: 거주지별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장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한다.
- 넷째: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허위신고를 절대 하지 않는다.
조부모수당 제도는 가족 돌봄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제도다. 하지만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돌봄 시간과 연령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청자는 지자체의 공지와 일정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주민센터를 통해 중단 사유나 재신청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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