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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하는 연말정산’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부양가족이 없어 인적공제가 제한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실질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신용카드 추가 공제 등 새로운 제도도 시행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신용카드: 15퍼센트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퍼센트
- 전통시장·대중교통: 40퍼센트
2025년부터는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퍼센트를 추가 세액공제로 적용(최대 100만 원)할 수 있다. 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된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1인 가구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공제율: 월세액의 15~17퍼센트
- 한도: 연 1,000만 원 이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납부 증빙이 필요하다.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1인 가구도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99만 원(16.5퍼센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참고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금 또는 개인 납입금을 노후자금으로 적립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의료비 지출 중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치과 치료, 병원비, 약값 등이 포함된다.
- 총급여 3퍼센트 초과분만 공제 가능
- 비급여 항목도 실제 결제 시 증빙 가능
- 건강검진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
등록된 공익단체나 법정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가 된다. 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등 항목별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며,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1인 가구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 대중교통비·전통시장 이용액: 신용카드 공제 외 추가 공제율 40퍼센트 적용
- 주택자금공제: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가능
- 교육비 공제: 자기계발비나 자격증 취득비용 일부 공제 가능
- 출산·입양 의료비: 1인 가구라도 해당 시 공제 가능
-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례공제: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되면 추가 공제 가능
연말정산 전 미리 준비할 사항
-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월별로 점검한다.
- ②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반드시 일치시킨다.
- ③ 의료비·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챙겨둔다.
- ④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연말 전에 한도까지 채운다.
- 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한다.
1인 가구는 부양가족 공제가 없어 공제 항목이 제한적이지만, 생활비와 금융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신용카드 추가 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고, 연초부터 증빙자료를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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