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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원금

근로장려금 2025년 반기신청 마감(12월 1일)

by MoneyOnrae 2025. 11. 5.

    [ 목차 ]

근로장려금은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오는 12월 1일(일)까지 마감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일정과 심사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마감일, 심사 및 지급 절차, 주요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2025년 반기신청 마감(12월 1일)
근로장려금 2025년 반기신청 마감(12월 1일)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반기신청은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1일(일)
신청 대상: 2025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소득 제외)
지급 시기: 2025년 12월 30일 (상반기분 기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반기분 장려금은 2024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심사하여 2025년 12월에 먼저 지급되고, 이후 2026년 6월에 2025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2. 심사 및 지급 절차

국세청은 신청서와 구축된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누락 자료 보정이나 현장 확인을 통해 지급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심사진행 상황 조회:
국세청 홈택스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산정 기준
상반기 2025.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026.6.30.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시에는 상·하반기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만약 상반기 때 받은 금액보다 실제 자격에 따른 금액이 적다면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및 감액 기준

  • 신청 요건: 2025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는 5월 정기신청 대상)
  • 재산합계 1.7억~2.4억 원: 장려금 50% 감액 지급
  • 기한 후 신청: 장려금 95% 지급
  •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금의 30% 이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또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고의적 허위 신청자는 지급액 환수 및 2~5년간 신청 제한이 적용됩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신청 시, 지급액 + 가산세(1일 0.022%)가 환수됩니다.”

4.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반기신청은 상·하반기별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장려금을 두 차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진행되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다음 해 6월 정산 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신청 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하반기 정산 때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2월 1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소득과 재산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세요.신청 후에는 심사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누락 서류나 보정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마감일을 놓치지 말고, 2025년 마지막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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