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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주요 공제 총정리|결혼·육아·주거·의료비 혜택 확대

by MoneyOnrae 2025. 11. 14.

    [ 목차 ]

2025년 초 진행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결혼, 육아, 주거, 의료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항목의 공제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결혼 세액공제 신설손자녀 공제 포함, 주택 관련 공제 확대 등은 올해 처음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놓치기 쉬운 변화들을 미리 확인해두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주요 공제 총정리|결혼·육아·주거·의료비 혜택 확대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주요 공제 총정리|결혼·육아·주거·의료비 혜택 확대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부부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는 정부가 결혼 장려 및 저출산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조치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 및 출산·보육 비과세 확대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1인당 30만 원 공제.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35만 원, 3명 이상은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확대: 2025년부터 조부모가 양육하는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출산일 이후 2년 내 지급되는 일시적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최대 2회) 적용됩니다.

🏡 주거 관련 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이 7천만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공제 한도도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공제: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 상환액의 공제 한도가 기존 최대 600만 원 →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상환 기간과 금리 유형(고정금리·비거치식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 공제 요건 완화

  • 산후조리원 공제 요건 폐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했던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연 200만 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의료비 한도 폐지: 6세 이하 자녀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한도 700만 원 제한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결혼·육아·주거·의료비 등 국민 생활 전반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인 결혼 세액공제와 손자녀 공제 확대가 적용되므로, 관련 서류(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양육 증빙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 똑똑한 환급을 준비하세요 💰